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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612호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3조에 따라”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6호의 “부동의 의견 통보와 함께”를 “처분기관에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의견을 통보하고”로 한다.

제22조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해역이용협의등의”를 “해역이용협의 등의”로, “1월20일까지”를 “매년 1월 20일 까지”로 하며, 단서 조항 중, “대상사업중”을 “대상사업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착공, 준공 및 공사중지 등의 사항을 통보받거나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면허등의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후조사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변경된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보관․보고 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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