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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형도면 고시(춘천영업소 이전공사 등 3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27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 년   7 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 사유

비고

고속

국도

중앙고속도로

(대구~춘천)

시점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산51임

종점 : 강원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산84-25임

0.4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이전공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맞춰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속

국도

호남고속도로

(서순천~논산)

시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315-2(도)

종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123-2(도)

2.46

호남고속도로 111.5km 백양사 나들목 선형개량 공사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맞춰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속

국도

호남고속도로

(서순천~논산)

시점 : 전남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374-2(도)

종점 : 전남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65-1(도)

2.96

호남고속도로 123.0km 선형개량 공사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맞춰 지형도면 변경 고시

2.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033-730-9400), 호남지역본부( 062-570-7466) 에서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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