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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안성IC~안성JCT)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7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선)

 시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산26-2도

 종점 :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41-4도

3.5

안성휴게소

 안성IC ~ 안성JCT

부가차로 설치공사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선)

 시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산26-2도

 종점 :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41-4도

3.5

안성휴게소

 안성IC ~ 안성JCT

부가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

   가. 안성IC~안성JCT 부가차로 설치공사 : 2008. 09. ~ 2009.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년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 02-2225-8114)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안성IC ~ 안성JCT 부가차로 설치공사 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기결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13호(2008.6.9)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비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k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

주간선도로

5.183

공도읍 승두리

원곡면 지문리

자 동 차 전용도로

-

(2006 2.6) 경기도 고시 2006-47호

변경 

광로

2

1

50

주간선 도로

5.183

공도읍 승두리

원곡면 지문리

자 동 차 전용도로

-

-

일부  폭원변경


   ⃞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k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

주간선도로

6.3

평택시 용이동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자 동 차 전용도로

-

-

변경

광로

2

1

50

주간선 도로

6.3

평택시 용이동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자 동 차 전용도로

-

-

일부  폭원변경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 9 및 제 27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02-2225-8114)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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