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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정 /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9호


「항공법」 제75조에 따라「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제정안


1. 제정이유


 ㅇ 현행 수상비행장 관련규정은 육상비행장 수준으로서 외국의 운영사례에 비해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으며,


 ㅇ 관련 항공법 시행규칙이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을 제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 설구분 : 필수시설과 비필수시설로 구분


   1) 필수시설 :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물


   2) 비필수시설 : 입지여건 또는 운영․관리상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설치하는 시설물


 나. 필수시설   


   1) 정박장(도크)

   2) 탑승로

   3) 경사대


   4) 게시판

   5) 통신시설

   6) 풍향지시기

   7) 오염방지시설

   8) 부표

    9) 소화기


 다. 비필수시설   

   1) 주기장

   2) 격납고

   3) 관제탑

   4) 급유시설

   5) 건조시설


    6) 수상비행장등대

   7) 표지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www.mltm.go.kr )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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