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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의 고시(담양-성산 10공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505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추가)

고속국도

88올림픽 고속도로

(제12호선)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연장 : 8.55

-IC 1개소

 (거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대평리, 양평리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둔마리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제10공구)

턴키설계 반영에 따른 고속국도  확장(2→4차로)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거창군 도시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0

40

주간선

도  로

14,730

가조도

산139-5

광3-11

자동차

전용도로

가조

거고제43호

(08.9.25)

기정

광로

3

11

40

주간선

도  로

3,190

광3-10

광3-13

자동차

전용도로

대1-1

거고제43호

(08.9.25)

변경

중로

1

23.4

주간선도  로

8,514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산24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632-1

자동차

전용도로

기시공중인 전,후구간의 연계성 고려(설계폭원적용)

기정

중로

1

18

20

주간선

도  로

10,050

대3-11

대3-13

일반

도로

거고제43호

(08.9.25)

변경

중로

1

18

20

주간선도  로

9,963

대3-11

대3-13

일반

도로

지방도1084호선

이설에 따른 연장감소


   나)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

광장

교통광장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2

-

103,108

103,108

거창IC


   다)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거창읍

88고속국도변

191,360

증)

49,260

240,620

경고제43호

(85.03.11)

선형변경 및 확장공사에 따른 면적증가



3. 사업시행기간 : 2010~2015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677)

    -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경북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353, 전화 054-950-9262)

   나. 공람기간 : 2010. 7 ~ 2011. 6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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