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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91호

  

「해양환경관리법」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8호, 2008.6.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 7.  .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실험방법만 언급되어 있어 시료채취 및 보관 시의 오류 발생에 대하여 대응할 수 없음

    이에 시료 채취․보관방법 및 정도관리, 정도평가를 공정시험기 준에 추가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자료 확보와 올바른 해양환경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단위계 사용 및 표현방법 명시

  나. 시료 채집 방법 및 보관에 대한 내용 명시

  다. 해양환경 자료의 정도관리 관련 내용 명시

   (1)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및 정도평가 (quality assessment) 항목을 추가하여 자료의 질적향상 도모

  라. 분석절차 흐름도 추가

   (1) 이용자가 실험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시험중에 있는 시료는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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