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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국제협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교육이수증 교부 규정을 개정하여, 타 국제협약 체약국과의 혼란과 업계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나. 영어과목 학업성취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해사고생의 영어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함

  다.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필기시험 면제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선사취업연계 승선실습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해운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선실습을 9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나. 승선실습을 6개월 이수하고 영어과목 학업성취도가 일정이상인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승선실습을 9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6개월로 단축함(안 제4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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