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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8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3호(2009.7.20.)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고자 니다.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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