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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남해고속도로 124.2㎞ 선형개량공사)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87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8호(2010.04.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남해 고속 도로 124.2㎞ 선형개량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7.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해고속도로 124.2㎞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제1고속도로 지선(고속국도 제102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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