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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혁신도시토지조성원가의산정및적용방법에관한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8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개정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조성원가 산정방법,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에 5)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활 성화를 위하여 공원・녹지 등의 조정으로 공공시설이 감소되어 이를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소되는 면적 중 유상으로 공급되는 면적은 총유상공급대상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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