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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지금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6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2호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남양주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전화 : 031-590-436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동북부직할사업단(전화 : 031-590-6610)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7.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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