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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458호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 (안)



1. 제정 이유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어업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됨에 따라,

 ○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이하 “당사국 수역”이라 한다)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수역 내에서 어획한 해양생물자원을 다른 한쪽 당사국의 항만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선박에 대해서 적용

 2) 항만지정, 입항신청 및 입항제한 조치

  ○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되는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환적, 포장 및 가공을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항만 지정

  ○ 해양생물자원을 실은 선박의 선장은 입항예정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보 교환 책임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입항신청

  ○ 러시아 당국에서 제공받은 정보와 선장이 신고한 입항신청정보를 확인 하여 입항 또는 선석배정여부를 결정

 3) 수출신고

  ○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당사국의 선박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4) 발효 : 고시한 날부터 시행


3. 검토 의견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심사대상 규제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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