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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27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4(2009.9.28)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전화 : 02 -2155-6793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2 팀(전화 : 02-2017-4432)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이고 있으며, 지형도 면 등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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