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차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2호

 「항공법」제2조의5 및「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6호)」에 따라「제1차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여건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일류 항공안전도 달성을 위한 중장기 항공안전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사고 예방 등 항공안전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함


2. 주요내용

 □ 계획 수립의 근거
  ㅇ「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은 항공법 제2조의5 규정에 따라 수립된「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6호)」에 근거하여 수립

 □ 계획의 성격
  ㅇ「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은 항공사고 예방, 안전인증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항행인프라 개선 등 항공안전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 종합계획
  ㅇ 항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항공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항공교통안전 증진을 위한「항공안전 마스터플랜」
      ※ 항공법 제2조의5「항공정책기본계획」, 제37조의2「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등 관련 계획과 유기적인 연계 및 조화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0~2014(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 항공안전의 현황과 문제점
  ㅇ 항공환경의 여건변화와 전망
  ㅇ 국가항공안전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적 추진전략
     - 목      표 :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항공안전관리체제 및 항공교통 실현
     - 비      전 : 지식기반의 세계일류 항공안전강국 실현
     - 추진전략
       ⓛ 시스템적 안전관리 강화로 국가항공안전수준 제고
       ② 항공기 자체의 안전성 제고 및 핵심기술력 확보
       ③ 사고예방을 위한 인적요소의 관리 강화
       ④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도감독 행정 구현
       ⑤ 산업현장의 취약분야 안전대책 강화
       ⑥ 高정밀·高효율의 미래형 항공교통관리체제 구축
       ⑦ 민·관 지식네트워크 및 항공안전 국제협력 강화
  ㅇ 추진전략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ㅇ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ㅇ 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시행일 : 2010. 7. 1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