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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51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 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9조에 따른「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우수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회계․감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이하 “대형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제3항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감정평가업자로 본다”를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1)에서 정하는 주․분사무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호의 요건중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를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에 따라 대형감정평가법인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1)에서 정하는 주․분사무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형감정평가법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의 배정에 있어 혜택 및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우수감정평가업자로서”를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주․분사무소별 감정평가사 수


(1) 감정평가업자

(2) 대형감정평가법인

주재

감정평가사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주사무소

20인 이상

주사무소

40인 이상

20인 이상

분사무소

수도권

광역시

7인 이상

분사무소

7개 이상

수도권

광역시

12인 이상

6인 이상

기타 시․도

울산광역시

8인 이상

4인 이상

기타 시․도

울산광역시

5인 이상

강원도․

제주도

5인 이상

3인 이상


※ 주 : 잔류 감정평가사라 함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를 제외한 소송․경매․담보․보상 등 여타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우수감정평가업자는 이 기준에 따른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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