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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9호


「선박소방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 제2009-578호 (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소방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소방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모든 배출 배관, 부착품 및 노즐의 용융점이 925℃를 초과할 것


제36조제5호 중 “발신구역은 각각 별개의 것일 것”을 “ 발신구역과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한 발신구역은 각각 별개의 것일 것”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상소화펌프는 항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종경사 및 횡경사 하에서도 해수가 충분히 흡입될 수 있도록 배치될 것


제4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송수관의 두께가 11밀리미터 이상이고, 관은 해수흡입밸브의 플랜지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제43조제2항 중 “제1종선에 비치하는”을 “제1종선의 내부에 비치하는”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는 삭제한다)

②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2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는 각 갑판상의 양현에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화물구역의 각 입구에는 하나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닥트 아래 끝단에 방화댐퍼”를 “닥트 아래 끝단 및 위 끝단에 방화댐퍼”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의 주세탁실 통풍장치용 배기닥트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청소를 위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필터

 2. 닥트 아래 끝단에서 자동 및 원격으로 작동되는 방화댐퍼

 3. 주세탁실 내부에서 배기용 송풍 기와 흡기용 송풍기를 정지하기 위한 원격제어장치 및 닥트내의 방화댐퍼를 작동하기 위한 원격제어장치

 4. 검사 및 청소를 위한 해치

 

제5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은 호흡용 공기 실린더가 오염되지 않게 완전히 재충전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재충전을 위한 수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배전반 및 비상배전반으로부터 급전되거나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호흡구당 최소 60ℓ/min의 용량을 충전할 수 있는 호흡용 공기압축기(420ℓ/min 이하)

2. 호흡구당 최소 1,200ℓ의 용량(유리공기로 50,000ℓ 이하)을 충전할 수 있는 자장식 고압 저장장치


제57조제2항제2호 중 “통로, 계단”을 “거주구역 내 통로, 계단”으로 하고 제7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폭로갑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2항 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3항 중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을 “특수분류구역”으로 하고, “화재제어장소에”를 “화재제어장소에서”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종선 및 총톤수 1,000톤 이상의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모든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수연결관,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구획실에 비상소화펌프 (제3종선 및 총톤수 2,000톤 이상의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 있어서는 고정식의 것에 한정한다) 를 비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정식비상소화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제39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제39조제2항”을 “제61조제2항” 으로, “25세제곱미터”를 “25세제곱미터(총톤수 2,000톤 미만은 15세제곱미터)”로 본다. 다만, 제40조제2항제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는 제2항제2호(폐위된 차량갑판구역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성의 화물만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제6항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제77조부터 제85조까지를 삭제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무인기관실의 소방설비) ① 무인기관실(제2종선 및 제4종선 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제21조의2에 따른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소화장치 및 제57조제6항에 따른 화재탐지장치

  2. 제4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설비의 비치 및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용기 및 방출유도관 등은 선박의 진동 등에 이상이 없도록 확실히 고정할 것

   나. 제21조의2제7호 에 따른 화재시험에 합격한 사양대로 설치할 것

  2.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은 제58조 제2항에 따른다.

  3. 제52조제1항은 제1항에 따라 고정식가스소화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제1호 중 “선교 및 화재제어장소에서”를 “선교에서 시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재제어장소가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도”로 한다.


제92조 표 중 “제2종선 및 어선”을 “제2종선”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항 중 “한다.(어선을 제외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97조 중 “2012년 8월 9일까지로 한다.”를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설비요건을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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