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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1호)

 

1. 개정 이유

 주택부문 총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안 제7조)

    1)「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25년도까지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를 의무화

    2) 이에 따라 주택분야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현행 15%(전용면적 60㎡이하는 10%) 이상에서 20%(전용면적 60㎡이하는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

  나.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 명확화 (안 제7조제4항)

    1)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무 비율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우에도 창의 기밀성능․고효율 기자재 사용․대기전력차단장치의 설치․일괄소등스위치 설치․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1)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이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

  다. 주요 용어 정의를 신설 (안 제2조제9호․제10호․제27호․제28호)

    1) 고시 적용시 주요하게 사용되는 일부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고시 적용시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2)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친환경주택 평가” 등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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