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 개량공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4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6 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25호선

(보성강교)

 시점 :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310-1(답)

 종점 :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50-1(답)

1.5

신기리,궁각리

호남고속도로24.35km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25호선

(보성강교)

 시점 :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310-1(답)

 종점 :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50-1(답)

1.5

신기리,궁각리

호남고속도로24.35km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2. 사업시행기간

   가. 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 : 2010년 ~ 2012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031-779-4877)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566)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호남고속도로 24.35km 보성강교(천안)전면개량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곡성군

구분

규   모

연 장(m)

면 적(㎡)

비   고

등급

류번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02

25

714

-

변경

대로

3

102

25~40

714

-

호남고속도로 24.35km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폭원변경

구분

규   모

연 장(m)

면 적(㎡)

비   고

등급

류번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36

4,688

-

변경

대로

3

1

25~52

4,688

-

호남고속도로 24.35km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폭원변경


■순천시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비치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 031-779-4877 ) 및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566) 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