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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의 고시(신갈-호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429호


도로구역 변경(1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추가

해제)

고속국도

영동

고속도로

(제50호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연장 : 33.56㎞

-JCT 2개소 개량

 (신갈, 호법)

-IC 4개소 개량

(마성, 용인, 양지, 덕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유방동, 고림동, 양지리

제일리, 추계리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오천리, 덕평리, 이치리, 각평리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안평리, 유산리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현장 여건 및 설계변경 사항 반영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광 장


     ◦용인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5

광장

교통광장

(마성IC)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16-1일원

39,460

(증)

6,285

45,745

‘03.1.22

(경고4)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5년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 02-2230-4622)

   나. 공람기간 : 2010.    ~ 2010 .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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