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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5호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정 고시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제정이유

 ㅇ 항만운영에 민간경영 기법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97년부터 특정업체에게 일반부두 항만시설을 專用사용하게 하는 부두운영회사(TOC)제도 도입․운영 중이나,

 ㅇ 제도 도입이후, TOC 부두운영성과 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없어 TOC 성과자료의 축적이 되지 않고 있어,

 ㅇ 부두운영회사(TOC) 운영성과를 매년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평가결과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운영자의 평가서 작성․제출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TOC 평가대상부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성과평가서 작성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대상부두 : 전국 9개 무역항 36개사 31개 부두

  나. 평가항목 및 성과평가단 구성․운영(안 제5조․제6조)

    - 평가항목 : 생산성 제고 등 6개 분야, 물량증가율 등 8개 지표

    - 성과평가단 : 항만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

  다.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종합평가(안 제8조․제9조․제10조)

    - 서면평가 : 매년 3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 종합평가 :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이후 3월 넷째 주 금요일까지

  라.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평가결과의 환류 등(안 제11조‧제12조)

    - 인센티브 : 포상금 형식으로 임대표 일정금액 감면 등

    - 페널티 : TOC 임대계약 갱신시 일정한 제약조건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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