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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건설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

공공주택건설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중 제4조 '공공주택운영과'를 '공공주택개뱔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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