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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8호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남 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 6.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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