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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06-11
  • 조회3038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72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2010. 6. 11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업무

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0-17

고시일부터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최종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71-1

031-

8040-1114

2010-18

고시일부터

하나로의원 심재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99-1

031-

771-9990

2010-19

고시일부터

의료법인 창덕의료재단 영등포진단방사선과의원 김재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3

02-

2632-3041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번호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

항목

당초

변경

2006-16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상호

대표자

한국산재의료원동해병원

정효성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김원배

033-

530-3178

2008-4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상호

대표자

한국산재의료원태백중앙병원 정효성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김원배

033-

580-31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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