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06-11
- 조회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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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72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2010. 6. 11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
업무 개시일 |
병원명 및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010-17 |
고시일부터 |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최종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71-1 |
031- 8040-1114 |
2010-18 |
고시일부터 |
하나로의원 심재윤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99-1 |
031- 771-9990 |
2010-19 |
고시일부터 |
의료법인 창덕의료재단 영등포진단방사선과의원 김재창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3 |
02- 2632-3041 |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번호 |
병원명 |
변경사항 |
연락처 | ||
변경 항목 |
당초 |
변경 | |||
2006-16 |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
상호
대표자 |
한국산재의료원동해병원 정효성 |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김원배 |
033- 530-3178 |
2008-4 |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
상호
대표자 |
한국산재의료원태백중앙병원 정효성 |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김원배 |
033- 580-315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