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서상원
- 등록일2010-06-09
- 조회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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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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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357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인증대행기관에게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수행의 대가로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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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인증대행기관에게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수행의 대가로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