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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증수수료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357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인증대행기관에게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수행의 대가로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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