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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353호

주한 외교용등의 자동차관리에 관한 요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 :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1. 추진배경

□ 법규 위반시 적발 및 제재 곤란 등 외교관 등의 자동차에 대 한 관리제도상 문제점 개선 하기 위해

  ㅇ 외교관 등의 자동차 등 록사무 (신규, 변경, 말소) 도 내국인 자동차 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ㅇ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을 위한 등록원부, 등록신청서 , 등록 서식 신설, 변경등록 (주소 등) 관리 강화 등 업무처리 절차 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록사무처리 근거 마련 (안 제4조제2항,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ㅇ (현  행) 외교통상부장관이 엑셀 등 단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별도로 등록사무를 처리

  ㅇ (개정안) 전산정보처리조직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을 이용 하여 등 록사무 처리

    - 외교용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내국인 자동차와 동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

   ☞ 무보험차량, 과태료 부과대상 (경찰청, 지자체) 조회 등 처리 가능

 □ 미비한 구비서류 신설 등 등록사무 절차를 정비하고, 외에는 자동차등록규칙을 준용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ㅇ (현  행) 외교용 등 자동차 등록 신청서류가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서식과 상이 하고, 변경등록 사무처리 절차 미비

  ㅇ (개정안)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록사무 처리를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에 맞게 서식과 업무처리절차를 정비

    -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신청서 (신규, 변경, 말소) , 등록원부 및 등 록증 서식 신설

    - 외교용 등 자동차 변경등록 (주소 등) 관리 강화  

 ※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외교부와 협의 완료

3. 추진계획(안)

 ㅇ 주한 외교용 등의 자동차관리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 : ‘10. 6

 ㅇ 개정된 요령에 따라 새로운 등록사무 시행 : ‘11. 1~  

   *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 대사관 등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 약 6개월 준비기간 필요 (외교부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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