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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05-26
  • 조회3564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20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및 변경고시 합니다 .


                                                   2010. 5. 26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업무

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0-15

고시일부터

강남하나로의원

이경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1-17

02-

738-3030

2010-16

고시일부터

무지개의원

정순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320-6(2층)

062-

268-9500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번호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

항목

당초

변경

2007-27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

상호

대표자

한국산재의료원순천병원

정효성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

김원배

061-

720-7115

2009-24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상호

대표자

한국산재의료원안산중앙병원 정효성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김원배

031-

5001-1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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