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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593호

  1. 제정이유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추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추진위원회」를 국토해양부 소속하에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훈령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ㅇ 위원회는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도시 승인 등
      세계물포럼 유치를 위한 제반 업무를
추진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ㅇ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인 및 부위원장 6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정부(국토해양부 제1차관)․민간․개최도시 지자체장이 됨

  ㅇ 위원회에 기획총괄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홍보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사무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둠

 다. 위원총회의 운영(안 제6조)

  ㅇ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원총회는 정부측 위원장이 주관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회 활동 계획수립
및 개최도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라.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ㅇ 위원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임 및 서면대체 가능

 마. 개최도시 선정 관한 사항(안 제9조)

  ㅇ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내에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도시에 대한 최종 승인권한을 가짐

 바. 유효기간(안 부칙 제2조)

  ㅇ 이 훈령은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장소 확정(‘11.10월 예정)으로 업무가 종료되어
      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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