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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31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60호(‘09.11.10)로 실시계획 승인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68호(‘10.05.06)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장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45호(‘06.12.20)로 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여수충정 도시개발사업은 「2012여수세 박람회 지원특별법」(법률 제8901호, 2008.03.14)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 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   5.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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