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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인사관리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587호


□ 추진배경

 ㅇ 정부의 다면평가 개선방안 및 공무원징계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 주요 개정내용

 ㅇ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 성과성여금 지급시 및 근무성정평정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ㅇ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 → 5인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의결

 ㅇ 본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실장 6명 →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지명

 ㅇ 철도공안사무소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ㅇ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전보권을 5급  → 4.5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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