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주진충
- 등록일2010-05-11
- 조회5586
- 첨부파일 09._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국토해양부_고시2010-300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00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호, 2010.5.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의 규정에”를 “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조 제1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인은 별표17과 같이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