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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00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호,  2010.5.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의 규정에”를 “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조 제1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인은 별표17과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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