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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0년 개량건널목 지정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94호

2010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0년 개량건널목 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2010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 붙임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철 기술안전과(전화 : 02-2110-8816)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시 설운영본부 횡단방음시설팀(전화 : 042-607-3805)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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