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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훈령)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508호

□ 개정 이유

 ㅇ 국제기준(ICAO) 변경 사항 반영

 ㅇ 공항 현장 근무자가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시간을 교육기관의 과정 운영에 맞게 일부 조정 필요

개정 내용

 ㅇ 정밀진입활주로 등급을 구분하는 활주로 가시(可視)범위 변경(ICAO 기준 변경사항)

   - CAT Ⅱ : 350m 이상 → 300m 이상

   - CAT Ⅲ A : 200m 까지 → 175m 까지

   - CAT Ⅲ B : 200m 미만 → 175m 미만


 ㅇ 정기교육 이수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40시간→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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