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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중부선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84호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고속국도 제37호선 제2중부선 광주시 구간의 접도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고시합니다.


                                              2010. 5. 3.


국토해양부장관


1. 제2중부고속국도 광주시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도로처, 02-2230-4467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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