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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승인 등에 관한 고시

선박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 계획서 승인 등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256호

1. 제정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이하 “협약”」 부속서 제6장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중이나 개정협약의 발효일(‘10.7.1)까지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협약 발효일부터 국적 선박이 협약 서류를 선박에 비치 하고 원활하게 국제항해를 할 수 있도록 협약 서류의 정부승인 절차 등을 정하여 개정법률을 시행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정부 승인 (안 제3조)

   1) 원유 운송 유조선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대기중에 배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음

   2) 국적 선박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정부 승인받아 비치, 시행토록 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함

 나. 선박에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비치․기록 의무화 (안 제4조)

   1) 선박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존설비에 대해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

   2) 오존층파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비치 하고, 관련설비와 충전량․배출량 등을 기록토록 함

 다. 선박에 연료유전환절차서 비치․시행 의무화 (안 제5조)

   1) 국제항해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발틱해, 북해) 항해시 일반해역 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유로 전환하고 있으나, 절차서 없이 연료유를 전환하여 배출규제해역에서 황산화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음

   2)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 시행토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의견조회 (2010.4.13 ~ 4.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협의(‘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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