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정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54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 제3호에 따라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제정일  2010년 0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1. 제정이유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 제3호 에 의거 모드 S 전자 주소의 할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주소의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전자주소를 적용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국가항공기 등의 범위를 규정


 나. 전자주소 배정 등의 신청방법을 정함(안 제3조)

   - 항공기 등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 관에게 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을 규정


 다. 전자주소 배정기준 및 표시형태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 항공기 등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를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 기준에 준하여 배정기준, 표시하는 형태 및 절차 등을 규정


 라.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6조)

   - 항공법 제40조의 의무무선설비 설치․이용자의 전자주소 입력방법 과 통보절차 등 을 규정


 마. 전자주소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7조)

   - 항공기 등 소유자는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감독할 수 있도록 함


 마. 이 고시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8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3년간 효력

 

3.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전화 : 02-2669-6416, 팩스 : 02-6342-729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