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개발절차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252호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개발절차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항로표지용품의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수의계약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3조)


  ○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의 지정신청서, 공시품 제작 납품서, 항로표지용품 지정서, 지정 항로표지용품 관리부 및 공시품 반환 신청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번호로 변경 함 (안 제4조, 제7조제4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