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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계룡휴게소 이전공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4 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251호선

 시점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148(도)

 종점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208-1(도)

0.42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251호선

 시점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148(도)

 종점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208-1(도)

0.42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휴게소 이전 설치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가. 한국도로공사 : 2009. 4. ~ 2012.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043-630-7466)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한국도로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논산시청 도시과 비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구분

규   모

연 장(m)

면 적(㎡)

비   고

등급

류번

번호

폭원(m)

기정

-

-

-

-

-

-

변경

중로

1

고속국도

251호선

23.4

~145

420

42,809

호남지선 계룡휴게소의 노후와 및 편의시설 부족 으로 인한 휴게소 이전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청 도시 (☎ 041-730-3432) 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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