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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비봉~매봉)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249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61호(2009.10.9)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나들목~매송나들목 부가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나들목~매송나들목 부가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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