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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남해선 124.2km)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4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02호

(남해제1

고속도로지선)

시점 :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종점 : 경상남도 창원시

       소계동

8.5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변경

구역

(추가)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02호

(남해제1

고속도로지선)

시점 :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종점 : 경상남도 창원시

       소계동

8.5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남해선124.2㎞

(남해1지선 10.6㎞)

선형개량공사

※노선지정령개정


 2. 사업시행기간

   가. 남해선124.2㎞ 선형 개량공사 : 2010. ~ 201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 ☎ 055) 250-7299)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가. 3 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 결정(변경) (법 제30조)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1

50

주간선

도  로

8,985

8호광장

창원시

구역계

고속 도로

-

건고 489 (72.11.16)

변경

광로

2

1

50∼72

주간선

도  로

8,985

8호광장

창원시

구역계

고속 도로

-

건고 489 (72.11.16)

남해선 124.2㎞

(남해1지선 10.6㎞)  선형개량공사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해

고속도로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해

(남해1지선)고속도로변

124,396

감)1,595

122,801

건고 489

(72.11.16)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구분

규   모

연 장(m)

면 적(㎡)

비   고

등급

류번

번호

폭원(m)

변경

(추가)

광로

2

1

50∼72

1,800

증)34,172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50-7299) 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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