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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5호

  「철도안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번호

기관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분야

업무
개시일

제2호

케이알이엔씨(주)/(최경환)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29-9 코인빌딩 3층

고속철도차량․동력차 및 객차․화차․특수차

고시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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