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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223호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우리나라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의한 비행검사가 곤란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과 비행검사  
지원협정을 체결한 외국
비행검사 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어 관련 수수료 요율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ㅇ 외국 비행검사 기관에서 시행한 비행검사일 경우 비행 검사 지원협정서에 정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
(비고 제7항)

    * 지원협정 체결/폐기시 마다 고시를 변경하여 수수료를 명시/삭제하는 불편 해소

 ㅇ 직제 개정에 따라 외국 비행검사 기관과 비행검사 지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을
변경함
(비고 제7항)

    * 비행점검센터 → 서울지방항청(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09.1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기관협의 : 기획재정부 및 양 공항공사 등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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