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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 채번 부탁드립니다.]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22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315호(2006.8.14)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한 사항과,『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남양주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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