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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

비행절차업무규정 전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219호

1. 개정이유

      「항공로 공역 설정기준」(항공로부분), 「비행절차업무규정」(공항 출․도착 부분)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분산되어 적용되던 비행절차수립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공역운영 및 항공기 항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국제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비행절차 품질관리, 성능기반항행(PBN) 등에 관한 사항을 국내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ㅇ 비행절차수립 관련 규정들을 「비행절차업무규정」에 통합하고 「비행절차업무
     기준」으로 명칭 변경

 ㅇ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을 부록으로 제정하여
     비행절차수립 세부기준으로 활용

 ㅇ 군 관할공역에서 군의 절차를 적용하되, 민간항공기에 군 절차 적용 시 민간
     기준과 대등한 안전도 확보 명시

 ㅇ 정보수집, 비행절차설계, 유효성확인, 비행검사, 비행절차 승인 및 발간 등의
     비행절차업무과정을 체계화

 ㅇ 비행절차설계업무 수행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 공항운영자 등 비행절차설계
     업무 관련 기관의 책임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관련 기관과 합의함.

  라. 기    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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