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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원주시 및 충주시 구간 지형도면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17호


고속국도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50호선(영동선) 원주시 구간 및 고속국도 제45호선(중부내륙선) 충주시 구간의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12.


국토해양부장관


1. 영동고속국도 원주시 구간 및 중부내륙고속국도 충주시 구간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시설처, 02-2230-4514)에 비 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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