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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215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령」개정 (‘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10.2.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에 따른 지역무관 등록사무 처리를 위해 등록번호판 봉인의 사용본거지명 표시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봉인의 사용본거지 (지역) 명 표시 삭제 (안 제7조제1항제1호)

    1)「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의 사용본거지명 삭제 필요

    2) 지역무관 등록사무 처리를 위해 봉인의 사용본거지 (지역) 명 표시를 삭제하고, 무궁화 문양 (정부기 형태) 으로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4월 30일 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703, FAX 02-503-732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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