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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울산-포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213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75호(2009.06.17)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고속국도 울산-포항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동해선(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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