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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항만개발과
  • 작성자황성오
  • 등록일2010-04-08
  • 조회3813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03호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8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이상진

  2)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

 다 .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목 적 : 항 영일만항 개발계획에 따라, 기 시행 방파제와 연결 북방파제 약 1.0km 구간에 대해 신설공사를 수행함 로서 영 일만항 내측의 접안시설 항내정온도 확보 및 부두운영을 원활히 하여 선박의 안전성 제고를 도모함

    2) 개 요 : 방파제 1,025.64m, 기존 방파제 보강 50m, 부대공 1식

 라. 사업시행 장소 및 연장

    1) 사업시행장소 : 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해상

    2) 연장 : 1,025.64m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바. 총사업비 : 192,429백만원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자 .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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