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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98호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  부두생산성 제고와 탄소배출량 저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첨단 전파식별장치 기술(RFID)을 ‘컨’터미널에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이용토록 하는 제반 사항(관리운영체계, 태그발급 절차, 운영협의회 운영 등 필요사항)을 정한 고시를 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체계 구축

 ○ u-Port시스템 및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기 위해 총괄주관기관, 권역관리기관, 위탁운영업체 등을 지정하고임무를 부여

󰊲 차량용 태그부착 및 관리

 ○ 컨차량이 터미널에 태그판독기가 설치된 터미널에 출입시 경과규정에 의거한 경과한 날로부터 태그를 부착하여 부두를 출입하여야 함

󰊳전자태그 신청 및 발급 절차

 ○ 컨차량이 항만內 u-Port시스템및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화물차량용 및 컨테이너용 전파식별표지(태그)신청및 발급(절차), 발급소 운영 등 필요한 규정마련

󰊴 RFID항만물류운영협의회 구성 등

 ○ u-Port시스템에새로운 기술도입, 표준화제정, 운영기관間 업무조정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RFID항만물류운영협의회』구성 및 u-Port시스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규정마련

3. 행정사항

이 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전 협의를 마침

붙임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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