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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 개정이유

 o 비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부실감리 방지를 위하여 착수 전 감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토록 개선

 o 기타 「항만법」및 그 하위 법령의 전부개정 (2009.12.14. 공포)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주요 개정내용

 o 비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감리업무 개선

  - (현행) 공사 착수 신고시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 (개선)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감리수행계획 제출 및 착수전 이행여부 확인 

 o 준공보고서 및 총사업비 명세서 검토주체 일원화

  - 시공․검측감리의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비관리청이 연대 확인

 o 총사업비의 확정기간 연장

  - 1개월 ⇒ 2개월

 o 항만관리업무 위임관련 조문 수정

  - 지방청장 ⇒ 항만관리청 (지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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